반려동물 장례

반려동물 장례 후 유골을 바다에 뿌려도 될까? – 자연장에 대한 오해와 2025년 법적 기준

raenews 2025. 7. 19. 09:11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라면 누구나 아이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
누군가는 유골함을 집에 두고 매일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는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으로 자연 속에 보내기를 택한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아이의 유골을 바다에 뿌려주고 싶다”**는 보호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 아이는 자유롭고 맑은 바다를 좋아했으니까’,
‘구속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도 많다.
‘이게 혹시 불법은 아닐까?’,
‘몰래 하면 안 되는 걸까?’,
‘정부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글은 실제 유골 바다 살포(산골)의 법적 기준과 실제 가능 여부,
그리고 자연장이라는 장례 방식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절차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자연장에 대한 오해와 2025년 법적 기준

자연장에 대한 오해와 2025년 법적 기준

자연장, 수목장, 산골의 개념 차이

 

많은 보호자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있다.
‘자연장’, ‘수목장’, ‘산골(산에 뿌리는 장례)’, ‘바다장’은 모두 같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방식이 다르다.

구분개념허용 여부위치주의사항
자연장 유골을 자연에 묻거나 흩뿌리는 장례 방식 전체를 의미 일부 허용 산, 바다, 정원 등 형태와 장소에 따라 다름
수목장 나무 아래 또는 수목장지에 유골을 묻는 형태 합법 민간 수목장, 공공장지 허가된 장소만 가능
산골 유골을 산에 뿌리는 행위 불법 임야, 국유림 등 산림보호법 위반 가능
바다장 유골을 바다에 흩뿌리는 방식 조건부 가능 연안 바다 규정된 방식 따라야 함
 

즉, 자연장은 큰 개념이고,
수목장과 바다장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하위 유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연장이 임의로 진행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건 불법일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령상에서
반려동물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허용된다’는 뜻과 같지 않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
    → 유골이 ‘폐기물’로 해석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 현재는 사람의 장례 방식만 다루며, 반려동물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단, 일부 조항이 확대 적용될 수 있음
  3. 지자체 조례
    → 일부 해안 지자체에서는 바다 살포를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 필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즉, 반려동물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소개할 기준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기준 바다에 유골을 뿌릴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원칙

  1. 유골은 반드시 완전 연소된 상태여야 함
    → 가루 형태로 100% 소각되어야 함 (화장증명서 필요)
    → 덩어리 상태, 치아, 뼈 조각이 남아 있으면 위법 가능성 있음
  2.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진행
    → 최소 3해리(약 5.5km) 이상 떨어진 해역 권장
    → 해양청 권고 기준임 (사람 장례 기준도 동일 적용 가능)
  3. 부유물, 꽃, 상자 등을 함께 던지지 말 것
    → 꽃잎, 종이 등도 환경오염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순수 유골만 흩뿌리는 것이 원칙
  4. 날씨, 파도 상태, 인근 선박 유무 확인
    → 풍랑주의보나 항만 주변, 조업 어선 밀집 지역은 피할 것
  5. 가급적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권장
    → 공식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관련 구청이나 해양경찰서에 문의 후 진행하면 추후 문제 방지 가능

 

실제 바다장 가능 지역과 진행 방식

현재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바다장을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민간 장례업체나 요트 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설 요트 이용 산골 서비스
    → 2~4인 탑승 가능한 소형 요트를 타고 지정된 해역으로 이동
    → 유골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흩뿌림
    → 꽃, 상자 없이 ‘분말 상태 유골만’ 사용
  • 자체적으로 진행 시
    → 보호자가 직접 낚싯배나 어선을 빌려 진행
    → 해양청 권장 사항에 따라야 함
    → 위험성 높아 전문 업체 이용이 안전

일부 해양 추모업체는
드론 촬영, 간단한 의식, 바다 GPS 좌표 기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불법 자연장 사례와 벌금 기준

자연스러운 장례를 원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산에 유골을 뿌리거나, 해안가 바위 위에 유골을 두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산림청 소속 국유림에 유골 살포 시:
    산림보호법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해양보호구역 내 유골 살포 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최대 1,000만 원 벌금
  • 사람 많은 해변, 공공장소에서의 유골 공개 행위:
    공공장소 질서 위반 / 경범죄 처벌법 적용

따라서 ‘남들 몰래 하면 되지’는 위험한 접근이며,
가능하다면 사전에 지자체 문의 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연장 후 보호자의 심리적 변화

자연장, 특히 바다장을 진행한 보호자들 중 다수는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에서보다 더 깊은 평온함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 “함께 산책하던 바다에 보내줬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 “이젠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는 선택은
보호자 스스로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일부 보호자들은
“다시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이 허전했다”고도 말한다.

즉, 자연장은 자유와 평온을 주는 대신, 물리적 추모 공간이 없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유골 일부만 자연장하고, 일부는 보관하는 방식도 있다

모든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가족 내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유골 일부만 자연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유골 일부만 소분해 바다장
  • 나머지는 유골함에 보관하거나, 추모 보석으로 제작
  • 가족별로 유골을 나눠 보관 및 추모

이 방식은 특히 감정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가족 구성원 간의 타협안으로 적합하다.
또한 추후 후회가 생기더라도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바다장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

  1. 이 아이가 정말 바다를 좋아했을까?
  2. 바다라는 공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3. 추모 공간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4.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했는가?
  5. 몇 년 후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했던 보호자라면
자연장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돌아봐야 할 내면의 목소리다.
자연장이 특별한 방식이라기보다, 진심이 담긴 선택이라는 점에서 더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