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2025년 반려동물 장례비 세액공제 가능할까? – 지출 증빙과 현실적인 절세 가이드

raenews 2025. 7. 16. 11:40

반려동물 장례비,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그러나 막상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보호자는 장례 준비와 함께 현실적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장례는 기본적인 화장 비용만 해도
평균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유골함, 장례식 절차, 추모 공간 등을 포함하면 총비용은 더 커진다.

이처럼 명확한 ‘지출’이 발생하는 장례비용,
과연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보호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사업자일 경우 장례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현행 세법의 적용 여부와 사례 중심 해석이 필요한 고급 정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현행 세법과 국세청 해석,
세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장례비의 세무 처리 가능성

정확하게 짚어본다.

 

2025년 반려동물 장례비 세액공제

반려동물 장례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일반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반려동물 장례비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국세청의 공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반려동물 장례비’라는 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공제 항목 중 유사하게 연계될 수 있는 항목

공제 항목내용반려동물 장례비 해당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사람의 질병·치료·병원비 해당 안 됨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가족의 학원, 대학 등록금 해당 안 됨
보험료 공제 생명·손해보험 납입금 반려동물 보험 일부만 해당
기부금 공제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 장례비는 기부가 아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총 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 사용 시 일부 포함 가능성 있음
 

즉, 의료비나 장례비 항목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항목(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에
총소득 대비 사용 비율에 따라 포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반려동물 장례비도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나 특별공제로는 분류되지 않으며,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 증빙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장례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의 형태가 있으며,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지출 증빙 방식이 있다.

지출 증빙 방식별 세무 처리 가능성

증빙 방식연말정산 포함 가능 여부비고
신용카드 O (일반 소비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O (일반 소비분)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
간이영수증 X 세무처리 불가
세금계산서 X (개인) / O (사업자) 사업자 전용, 일반인 해당 안 됨
 

※ 결론: 개인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이 유일한 방법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요청하거나,
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용 사용 내역 확인”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병원비와 장례비는 세법상 다르게 본다

많은 보호자가 병원비와 장례비를 같은 범주로 오해한다.
하지만 세법상 ‘병원비’는 의료 서비스,
‘장례비’는 사적 소비로 구분된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병원비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는 의료법상 반려동물 치료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아니라,
‘동물진료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장례비 역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 소비로 처리된다.
즉, 지출액이 소득공제 기준 초과 시 일부 반영될 수는 있지만,
별도 공제 대상은 아니다.

사업자라면 장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특수한 경우로, 반려동물 관련 업종(애견카페,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일부 비용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장례의 대상이 사업 목적의 동물이어야 함 (예: 보호소, 번식장 등록 개체)
  • 해당 동물의 사망과 장례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 세무 대리인의 검토 필요

이 경우 장례비용은 일반경비나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일부 처리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 불산입(인정 안 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려동물 관련 변화는 없었나?

2023~2025년 사이 반려동물 관련 세법 개정안은
주로 반려동물 의료보험, 보험료 공제 가능성,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불법 거래 과태료 부과 중심이었다.

2025년 현재 장례비용 자체를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는 개정은 추진되지 않았고,
복지부 또는 농식품부에서도 관련 입법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장례비 지출을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재등장
하고 있어,
향후 몇 년 내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제 세무사 의견

서울 시내 세무법인에 근무 중인 A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려동물 장례비는 현재로선 공제 불가 항목이지만,
카드 사용액 누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지출이 많아 총 사용금액이 크면
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자체를 의료비처럼 오해하면 안 되고,
현금 결제 시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세무법인의 B 세무사 역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부 업무 관련 동물의 장례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요건 충족이 매우 까다롭고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 보호자라면 공제보다는 카드 사용액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절세 팁 5가지

  1. 장례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 간이영수증은 아무런 세무 효력이 없음
  2. 장례비 포함 총 소비액이 많다면 카드소득공제 챙기기
    –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 카드 사용 시 초과분 공제 가능
  3. 반려동물 보험료는 연말정산 항목 확인하기
    –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공제 항목’에 해당될 수 있음 (현재는 제외 대상이 대부분)
  4. 장례비도 가족지출로 처리 가능하다는 점 명심
    – 가구 단위 카드 사용액 누적에서 유효
  5. 장례식장에서 영문 영수증도 함께 요청해두기
    – 해외 체류 중 환급, 해외 카드사 증빙 제출 시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려동물 장례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 직접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반려동물 장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 사업 목적 동물일 경우 일부 가능하나, 입증 책임과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Q.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 연말정산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카드 사용액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장례비를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했는데 소득공제되나요?
→ 아니요. 입금 내역은 지출 증빙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장례비 공제는 어려워도 ‘증빙 관리’는 절세의 첫걸음

반려동물 장례비는
아직까지도 제도권 밖에 있는 지출이다.
사람의 장례에는 다양한 공적 제도와 지원이 있지만,
반려동물 장례는 사적인 소비로 간주되며,
세법상 공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같은 기본 절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완전히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하나, 카드 영수증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두는 것만으로도
보호자에게는 심리적 정리이자
실질적인 작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앞으로의 변화는 정책과 여론의 흐름에 달려 있다.
이 글이 장례비와 세금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