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2025년 기준 반려동물 추모공간 조성 허가 절차 – 집에서 추모 벽 만들기 전 알아둘 점

raenews 2025. 7. 17. 18:52

반려동물 추모공간, 왜 필요할까?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어디에 이 아이를 남겨야 할까’ 하는 마음의 공간이다. 장례를 치르고 유골함을 집으로 모셔온 보호자들은 여전히 그 존재를 집 안 어딘가에 이어가고 싶어 한다. 단지 유골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생전에 함께 했던 기억을 담아내고 매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감정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집 안에 추모공간, 이른바 ‘반려동물 추모벽’을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보호자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유지하는 심리적 안정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간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다. 법적 기준, 임대주택·공동주택 내 설치 제한, 유골 보관의 법적 해석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집 안에서 반려동물 추모공간을 조성하려는 보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025년 기준 반려동물 추모공간 조성 허가 절차

집 안에서 추모공간 만들기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2025년 기준, 한국에는 반려동물의 사망 이후 유골을 집 안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위치, 처리 형태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유골을 단순 보관하는 것과 매장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차이가 있다.

  • 유골 보관: 허가 없이 가능
  • 유골 매장: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상 문제될 수 있지만, 화장 후 나온 유골을 납골함에 보관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단, 해당 유골이 공공 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공용 공간에 유골함을 보관하거나 설치물을 고정하는 행위’가 관리 규약상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집 안이라 하더라도 유골 보관과 관련해 악취, 침수, 화재 위험 등의 요소가 존재할 경우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골·유품 보관 관련 국내 규정 요약 (2025년 기준)

구분내용법적 근거보호자 유의사항
유골 보관 가능 별도 규제 없음 밀폐형 유골함 사용 권장
유골 매장 불가 (대부분)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등 사유지 매장 시 벌금 가능성
유품 전시 가능 제한 없음 화재·안전 주의 필요
벽면 고정 설치물 일부 제한 건축법,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에서는 사전 동의 필요
향·초 사용 일부 제한 소방기준 지속적 사용은 주의 필요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건 유골의 처리 방식과 위치다. 만약 벽에 부착하는 형태로 유골함을 고정하려 한다면, 반드시 가정 내 안전성과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에 타는 소재나 향초 사용 등은 화재 예방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의할 점

공동주택(아파트)과 임대주택은 건축 구조의 특성과 관리 규약에 따라 개별 세대 내부조차도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벽면에 못을 박거나 장식을 설치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이면 ‘건축 내 구조 변경’으로 간주되어 관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 벽지 손상
  • 고정형 구조물 설치
  • 향, 초 등 점화 도구 사용

이런 요소들이 계약 위반 혹은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나 전세 거주자라면 벽 고정 방식이 아닌 이동형 선반, 미니 제단, 아크릴 추모 상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추모공간 구성 유형

2025년 현재 보호자들이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추모공간 유형은 다양하다. 크기나 위치, 구성 방식은 보호자의 주거 형태와 남겨진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를 매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공간으로 표현된다.

  1. 거실 TV장 옆 미니 추모 선반
    • 유골함 + 사진 + 꽃 + 편지
  2. 침실 한 켠 소형 액자 공간
    • 아이가 자주 누웠던 담요 위에 장식
  3. 책장 속 추억 공간
    • 포토북, 병원 기록, 발자국 모형 함께 전시
  4. 베란다 전용 추모 벽
    • 햇살 좋은 공간에 조화와 액자 설치
  5. 벽걸이형 아크릴 추모함
    • 공간이 협소한 원룸형 주택에서 활용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도 감정은 충분히 표현될 수 있고, 어떤 형식이든 보호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의 심리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심리학자들은 애도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공간 구성'이 감정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는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표현하는 루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추모공간은 상실의 감정을 현실화하고 인정하게 만든다
  • 아이와의 연결감을 유지하며, 죄책감 완화에 기여한다
  • 가족 구성원 간 공감과 감정 공유의 장소가 될 수 있다
  •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는 루틴
심리적 안정감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공간별 인테리어 팁 – 거실, 방, 베란다, 작은 선반

  • 거실: 가족 모두가 드나드는 공간. 지나치게 장식적이기보다 사진, 향초, 미니 유골함 정도로 구성
  • 침실: 감정적으로 연결된 장소.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 편지, 발자국 프레임 등이 어울림
  • 베란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작은 식물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구조도 가능
  • 선반 공간: 벽에 못을 박기 어렵다면 조립형 수납장에 추모 상자를 배치하는 방식이 안정적

공간을 꾸밀 때는 보호자의 일상 동선 안에 존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지나치면서도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위치가 이상적이다.

추모공간에 어울리는 소품 리스트

  1. 유골함 또는 유품함 (아크릴, 세라믹 등)
  2. 아이 사진 또는 그림
  3. 보호자가 쓴 마지막 편지
  4. 발바닥 모형 / 꼬리털 보관함
  5. 좋아했던 장난감 일부
  6. 반려동물 이름이 적힌 명패 또는 네임 태그
  7. 조화 또는 실내 식물
  8. 향기 아이템 (은은한 디퓨저, 비연소형 향)
  9. 포토북 또는 추억 노트
  10. 손편지를 보관할 수 있는 봉투함

이런 아이템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감정 회복의 매개체가 된다.
특히 시각·촉각·후각을 자극하는 요소는 추억을 더욱 생생히 유지하게 해준다.

향후 법 개정 흐름과 유의사항

2025년 현재, 반려동물 유골의 ‘자택 내 보관’은 명시적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동물보호법과 관련 지침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의 장례 후 처리에 대해
공공성, 위생, 문화적 측면을 통합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골 보관 기한 제한: 일정 기간 이후 공공시설로 이장 권장
  • 공동주택 내 유골함 고정 설치 제한: 안전성 기준 강화
  • 추모공간에 대한 신고 의무화: 사전 등록제 도입 가능성

보호자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치 시 이동이 가능한 구조, 비고정형 인테리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모공간, 어떻게 기억을 유지하며 관리할까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모두 정리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일상의 일부로 남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모공간을 유지하며 아이와의 연결을 이어가고 있다.

  • 매주 한 번 새로운 꽃 또는 사진을 바꿔주기
  • 기일 또는 생일에 작은 메모 남기기
  •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짧은 인사 나누기
  • 새로운 계절에 맞는 소품 교체
  • 보호자 자신의 감정 일기를 옆에 두고 기록하기

이런 루틴은 단지 ‘추억을 꺼내는 일’이 아니라,
그 추억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정돈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