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지만, 보호자는 그 감정 속에서도 일정한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5년 현재, 동물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사망 신고’가 법적 의무로 강화되면서
“동물이 사망했을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사망 시 구청(또는 행정기관)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 대상, 기한, 미신고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슬픔의 순간이더라도 행정적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반려동물 사망 시 ‘구청 신고’는 의무인가요?
2025년 현재,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정보의 변경신고)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등록 동물의 사망, 분실, 소유자 변경 등은 모두 ‘변경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즉,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는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다:
- 해당 동물이 동물등록(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등)을 완료한 상태일 경우
- 보호자가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 사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반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동물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반려견 등록 의무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후라도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과 시기,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 신고 대상
- 개(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사망 시 반드시 신고
- 고양이: 2025년 현재는 자발적 등록제지만, 등록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신고 대상
- 기타 동물(토끼, 햄스터 등): 등록 대상 아님 → 신고 의무 없음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접속 → 동물등록정보 → 변경 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관할 구청 축산과 또는 동물보호담당 부서 방문
- 반려동물 등록번호 또는 칩 정보, 사망일자 확인 필요
※ 장례를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서 진행한 경우,
업체에서 ‘사망 확인서’ 또는 ‘화장 확인서’를 제공받아 함께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많은 보호자들이 ‘사망한 동물인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그 동물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동물등록 미변경 과태료 부과 가능성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정부 정책 통계에 혼선 발생
- 유령 등록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정책/예산 집행 오류 발생
- 타인 양도·재입양 등 혼동 유발
- 사망했음에도 미신고 시, 등록상 소유권은 계속 살아 있음
- 등록번호가 살아 있으므로 제3자가 재사용 요청할 경우 혼란 발생
- 향후 장례 과정에서 불이익
-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화장장 이용 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절차 허용
- 등록된 상태에서 사망 미신고 시 이용 제한될 수 있음
결국 보호자는 단순 행정 처리 이상의 의미로 사망 신고를 통해 이별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보호자를 위한 현실적인 신고 팁과 체크리스트
보호자는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다음 4가지만 기억하면 사망 신고 절차를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다.
📌 반려동물 사망 신고 체크리스트
- 등록번호 확인 – 내장칩은 병원 또는 애초 등록기관에서 조회 가능
- 사망일자 확인 – 화장일 기준 사용 가능, 따로 증명서 없을 경우 대략적 날짜 기재
- 신고 방법 결정 – 온라인이 가장 빠르며, 구청 민원실도 가능
- 추후 변경 확인 – 신고 후 1~3일 내 등록 상태 변경됐는지 재확인 필요 (animal.go.kr)
※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공공 화장장 이용이나 구제 혜택 등을 생각한다면
사망 이전에 등록을 진행하고 사망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는 처음엔 신고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온라인에서 몇 분 안 걸리는 절차였고,
그 이후 오히려 감정적으로 '정리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행정적 절차가 감정을 치유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행위는 보호자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청 또는 행정기관에 반드시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신고 기한은 사망 후 30일 이내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다.
이 글이 보호자들에게 이별 이후에도 필요한 행정적 정리를 도와주는 안내서가 되었기를 바란다.
작별의 순간이 더욱 온전하게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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