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동물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현실 가이드)

raenews 2025. 6. 29. 08:43

2025년 현재,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채 키우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령견, 입양한 지 오래된 동물, 농촌에서 키우던 경우, 실내견으로만 키웠던 반려동물의 경우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도 수년을 함께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아이가 사망했을 때 보호자는 갑작스럽게
“동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지?”
“구청에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걸까?”
“불법이 되는 건 아닐까?” 같은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안내한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만 하기보다, 지금 이 글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록이 안 된 경우, ‘사망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사망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2025년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된 동물의 정보 변경(사망 포함)’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동물로 분류된다.

📌 즉,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사망 신고는 생략 가능하다:

  • 반려견이 한 번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번호(칩, 목걸이 등)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려견에 대해 지자체가 등록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물론 ‘행정상 사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례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제부터는 그 장례 절차에 대해 안내할게.

 

등록 안 된 반려동물,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례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에서는 등록 여부에 따라 접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민간 화장장 이용 – 문제 없이 가능

  • 대부분의 민간 반려동물 화장장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장례 가능
  • 보호자의 신분증과 단순한 사망일 확인만으로 접수
  • 공동 화장, 개별 화장 모두 선택 가능
  • 평균 10~20만 원 선에서 이용 가능

- 공공 화장장 이용 – 지역에 따라 제한 가능

  • 일부 지자체는 등록된 동물만 화장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상 보호자 주소 확인 + 등록 번호 제출 요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은 비등록 동물도 장례 가능하되, 이용 시 우선순위나 비용 차이 발생

📌 장례 시 필요한 서류는?

  •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병원 진단서 / 사망일자 메모 / 사진 등 간단한 증빙이 요구될 수 있음
  • 민간 화장장에서는 서류보다 보호자의 동의서(기록용 문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장례 자체는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공공시설 이용 시엔 사전 문의가 필수다.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장례를 마쳤을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많은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등록 안 한 채 장례하면 불법인가요?”라는 부분이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사망 이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상황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동물 사체를 임의 매장하거나 소각한 경우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장소·하천 등 매장 시 불법
    → 「폐기물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 사망 후 유골함 유통·판매 등 상업적 이용
    → 유골은 개인 추모용 외 판매 불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 반려견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장례는 반드시 합법적인 시설에서, 화장 또는 수목장 등 허용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장례 후 집에서 유골함 보관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사망 이후라도 ‘사후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의외일 수 있지만, 사망한 반려견도 사후 등록이 가능하다.
단, 등록 → 사망 신고까지를 연속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공공 화장장 이용이나 지자체 장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런 경우 사후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장례 전 공공 화장장 이용 조건이 ‘등록된 동물’일 경우
  • 반려동물 등록 지원금 혜택이 있는 지역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 향후 유골 관리, 등록 번호 보존, 추모 기록을 위해 등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사후 등록 방법은 일반 등록과 동일하며,
병원 진단서나 사망 확인서(장례업체 발급)와 함께 등록 후 즉시 사망 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행정 절차상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장례도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다만 불법 매장이나 무허가 화장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이므로, 반드시 허가된 장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조건이나 시설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등록 + 사망 신고도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보호자로서 마지막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