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해외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국내 반입은 가능한가? – 국제 절차와 규정

raenews 2025. 7. 24. 16:10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을 때

해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라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큰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타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유골이나 유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낯선 곳에서 사망한 소중한 존재를 그대로 그 땅에 남겨두기보다, 고국으로 데려와 정성껏 추모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보호자에게 공통된 바람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반려동물 유골의 이동은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수반하므로, 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국내 반입은 가능한가? – 국제 절차와 규정

반려동물의 유골,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려동물 유골의 국내 반입은 가능하다.
단, 개인 물품과 달리 일정한 검역, 운송, 포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 절차 또한 명확히 준비되어야 한다.
한국은 동물 유골에 대해 사람의 유골과는 다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화장 여부와 운송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외에서 반려동물의 유해가 ‘화장’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화장 상태(시신 원형)의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위생상 이유로 국제 운송사와 항공사 대부분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장례식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화장 처리된 유골을 ‘소량’으로 포장해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떤 방식으로 유골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을까?

  1. 기내 휴대 수하물로 반입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항공기 기내 수하물로 유골함을 직접 들고 들어오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가 필수이며, 일부 항공사는 X-ray 통과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유골함 사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는 유골을 나무, 도자기, 종이 재질의 밀봉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으로 이중 포장하고, 외부에 ‘Pet Cremated Remains’라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화물 수하물로 위탁 반입
    기내 휴대가 불가능할 경우, 항공사 화물 시스템을 통한 위탁 수하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물 유골에 대한 위생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 간단한 내용물이 표기된 문서가 필요하다. 또한 유골이 포함된 박스에는 반드시 ‘Non-hazardous human or animal cremated remains’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국제특송(EMS, DHL 등)을 통한 배송
    일부 경우에는 유골을 국내로 EMS나 국제택배(특송)로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때는 현지 장례 업체에서 적절한 포장과 서류를 갖춰 발송해야 하며, 배송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국내 세관에서 열람 또는 통관 보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반입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1. 현지 화장 증명서
    사망한 반려동물이 정식으로 화장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장례업체나 화장장이 발급한다. 보호자 이름, 동물의 종류, 화장일자,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영문 또는 이중 언어로 된 서류가 이상적이다.
  2. 운송 목적 확인서(선택 사항)
    어떤 목적에서 유골을 반입하는지를 간단히 명시한 문서. 보통은 ‘가족의 요청에 의한 반입’ 혹은 ‘국내에서의 추모 목적’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며, 자필 서명 형태로 작성해 동봉하는 것이 좋다.
  3. 검역 대상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선언서 등)
    반려동물 유골은 일반적으로 검역 대상은 아니지만, 동물성 제품의 이동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검역 대상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포장 외부에 “Cremated Pet Remains – Not for consumption or resale” 문구를 표시해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각국의 정책은 다를 수 있다

해외에서 유골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출발 국가의 수출 규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유골도 문화재, 생물학적 물질, 위험성 품목 등으로 분류되어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비교적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반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검역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유골 운송 시 별도의 인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유골을 발송용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항공 운송 자체가 불가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 전 현지 영사관, 장례업체, 항공사, 검역 당국에 문의해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하나?

한국 입국 시, 소량의 반려동물 유골을 개인 소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공항 보안 검색 시 X-ray에서 수상 물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미리 직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오해나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유골함이 무게가 가볍고, 액체나 금속류가 아니라면 일반 수하물처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포장 겉면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물이 유골임을 밝히고, 개봉 금지 요청 문구(“Do not open, cremated remains”)를 표시해야 한다.

보호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잃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다. 사망 직후의 정신적 충격 속에서 장례와 운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 올바른 포장, 투명한 목적 설명이다. 감정적으로 급해지기보다는, 차분하게 각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결국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된다.

유골 없이 유품만 반입하는 것도 가능할까?

유골이 아니라 목줄, 장난감, 수의 조각, 발바닥 도장 등 유품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일반적인 개인 소지품이나 택배 발송 품목으로 간주되며, 음식물이나 액체류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하다.

다만 유품 중 동물 유래 조직(예: 털, 발톱, 소량의 모피 등)은 일부 국가에서 검역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출국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 입국 시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 목적의 개인 소지품’으로 신고하면 문제 없이 반입 가능하다.

이별은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이 아프다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은 두 배로 힘든 일이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행정 절차의 복잡함 속에서 이별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보호자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유골이나 유품을 가져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치유가 될 수 있다.

유골이든, 유품이든,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잊지 않겠다는 보호자의 마음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별의 방식은 달라도 사랑은 동일하다.